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7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최대한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 수익을 올리는 관행이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20일로 단축하고 예외적으로만 10일 연장을 허용해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중소 납품업체의 대금 정산이 더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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