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년 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두 곳은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이고, 세제 지원이 끝나면 기술창업 활동이 줄어들어 지역 혁신 생태계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 감면이 2년 더 지속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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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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