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8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영어민 등이 취득세를 깎아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이 어업권·양식업권·어선과 토지·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의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자영어민들의 경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해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지속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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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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