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을 취득할 때 등급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이 혜택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친환경 선박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오래 걸리는데,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의욕을 약하게 해요. 조선산업이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이 끝나는 것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요.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해서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이 2년 더 지속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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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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