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7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형의 집행을 정지한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으로 형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형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도주 우려를 해소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요.
  •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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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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