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9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심의에서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요.
장애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본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어요. 현행법이 임의규정이라 실제로 전문가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요.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를 반드시 하도록 해서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심의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의무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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