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위·수탁거래할 때 40일, 직매입거래할 때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지급하는 '늑장 결제'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거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많은 영세 납품업체들이 큰 피해를
위·수탁거래는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이 크게 단축돼요.
- 납품업체들의 자금 흐름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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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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