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위·수탁거래할 때 40일, 직매입거래할 때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지급하는 '늑장 결제'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거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 많은 영세 납품업체들이 큰 피해를

위·수탁거래는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이 크게 단축돼요.
  • 납품업체들의 자금 흐름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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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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