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1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 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 점포가 없는 곳이 2만 7,609곳, 약 73.5%예요.

기존 제도는 주로 취약계층 대상 건강 지원사업 위주여서, 식품사막 확대에 대응하려면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복지증진 정책에 식품접근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 복지증진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가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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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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