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1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 7,563개 행정리 중 식료품 점포가 없는 곳이 2만 7,609곳, 약 73.5%예요.
기존 제도는 주로 취약계층 대상 건강 지원사업 위주여서, 식품사막 확대에 대응하려면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복지증진 정책에 식품접근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 복지증진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가 포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다른 법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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