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홈쇼핑채널이 지상파·종합편성채널과 상품 판매를 연계해 편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종합편성채널이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정보성 프로그램의 내용을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요.

상품소개 및 판매 전문편성을 하는 홈쇼핑채널이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과 연계편성하는 것을 금지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홈쇼핑채널의 연계편성이 금지돼요.
  • 방송의 공정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법의 다른 법안

방송법 관련 법안 6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