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7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홈쇼핑채널이 지상파·종합편성채널과 상품 판매를 연계해 편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종합편성채널이 특정 상품의 효능을 소개한 후 계열 홈쇼핑채널에서 인접한 시간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정보성 프로그램의 내용을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요.
상품소개 및 판매 전문편성을 하는 홈쇼핑채널이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과 연계편성하는 것을 금지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홈쇼핑채널의 연계편성이 금지돼요.
- 방송의 공정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법의 다른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9.09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