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40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준정부기관으로만 한정하여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3위의 이용객 수인데도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공항 주변의 의료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 대형 항공사고와 국제적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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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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