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1개 이상 설립해서 지역 문화 격차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지방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비수도권에는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없는 곳이 있어요. 지역 간 문화 인프라 불균형이 있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격차가 심해요.

각 광역자치단체에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되도록 하고 비수도권에 설립을 우선하도록 해서 모든 국민이 균형 있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돼요.
  •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가 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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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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