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8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경농민의 농업용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경농민이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입니다.
최근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 자경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해서 자경농민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자경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농민의 생활 안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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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