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권위 구성의 민주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에 논란이 있으며,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위원 구성에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고, 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회 선출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민주성을 높이며, 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위의 구성이 더 민주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권위의 의사결정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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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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