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5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를 위한 진료기록 공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공개 대상을 보험회사만 명시하고, 전문심사기관이나 분쟁심의회는 명시하지 않아 법률 해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 공개 규정이 불명확해 해당 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환자 기록 공개 사유에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도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률 해석의 불명확함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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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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