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4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기사업 주요 권한이 정부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 판단이 부족하고,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만 하고 의결권이 없으며, 계통·시장 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해 전력시장과 계통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집니다.
- 전력시장 감독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