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5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어업법인의 세제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어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어촌 지역 경제가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29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0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