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00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를 보호하고 의료사고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필수의료 의료진이 형사 처벌 위험으로 진료를 기피하고, 환자와의 소통 부재로 분쟁이 심화되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미흡합니다.
분쟁이 장기간 소송으로 비화되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설명의무 명문화,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 책임보험 의무화, 형사절차 특례, 공적 배상책임 확대, 감정과 조정 절차 개선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의료 의료인이 더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이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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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