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8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이송 체계를 통합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가 심각하나, 의학적으로 정확한 중증도 분류와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 부족과 이송 관련 업무의 분산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의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 및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이송을 통합 관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정확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 이송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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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