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8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을 적극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테러, 납치 등 신변 위협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보호 노력이 미흡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신변안전 보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이탈주민이 더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신변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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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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