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6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30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입니다.

농민의 생활안정과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농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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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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