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85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지 관리에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이 포함되지 않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농지의 유연한 활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식량 공급의 핵심자원인 농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농지 관리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 고려를 명시하고,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하며, 주민 생활 편의시설을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식량 안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활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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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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