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9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이 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성범죄와 마약 중독을 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규정하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취약한 대상이므로,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아동학대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교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유아가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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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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