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놀이시설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만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자주 이용하지만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워 범죄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어린이 놀이시설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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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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