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해 납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누구든지 발행·제작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AI로 자료 발간이 쉬워지면서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가 늘고 보상금·보관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보존 가치를 심사해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가 강화되고 납본 제도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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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