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 자료의 보존 가치를 심사해 납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누구든지 발행·제작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AI로 자료 발간이 쉬워지면서 보존 가치가 낮은 자료가 늘고 보상금·보관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보존 가치를 심사해 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가 강화되고 납본 제도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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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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