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54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회계위원회를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회계정책이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되어 있어 규율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무관청의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처리기준 제정·개정이나 감사보고서 감리가 효율적이지 못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두어 회계정책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통과되면

  • 회계정책 수립·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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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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