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달플랫폼 등에서 수수료·약관개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행 법에는 정기적 조사, 결과 공표, 자료제출 의무 등이 미비되어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법제화하고 결과 공표를 의무화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 거래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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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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