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7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세제 특례를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를 받고 있어요.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계속되고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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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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