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상 구조활동 중 발생한 사상에 형 감면 근거를 두고, 긴급 예인 면책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 레저 활동이 늘면서 수상 사고와 구조 수요가 함께 늘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조난 선박을 긴급 예인하다 생긴 손해의 면책도 국가기관에만 적용돼요.
구조·구급활동 중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긴급 예인 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구조대원과 민간 참여자가 구조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자체·공공기관 선박의 긴급 예인 중 손해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2 접수, 수정가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