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4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상구조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장비 손상과 조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이 조난사고 구조 활동으로 질병, 부상, 사망한 경우 보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조 활동 중 사용한 장비가 고장 나거나 파손된 경우, 어민의 조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요.

구조업무 참여자의 장비 수리비와 어민의 조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유도합니다.

통과되면

  • 해상구조 활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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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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