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1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탁기업의 기술탈취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요.

하도급거래법 등 유사한 법에는 형사벌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취득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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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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