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9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법 위반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지도 사업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능력이 평가·공개되고 있어요.
법령 위반 기관의 평가결과 조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지정해제·업무정지 처분 기관의 평가결과 조정, 과태료 부과, 홍보 금지를 규정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안전관리전문기관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제도 악용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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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