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2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장애인복지·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만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춰야 해요.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곳은 응급상황이 자주 일어나는데도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없었어요.

이제 이 시설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통과되면

  •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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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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