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6 · 발의 · 대표발의 문정복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정복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유아교육비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매년 표준유아교육비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와 공표 시점을 정하지 않아 3년에서 5년까지 공백이 생기고 있어요.

표준유아교육비가 낮으면 무상교육 비용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어린이집의 표준보육비는 3년마다 조사해 매년 조정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표준유아교육비의 조사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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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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