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4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서 자료 확인에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가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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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