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00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가 위촉을 용이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의 연구개발과제 용역을 3년 이내 1천만원 이상 수탁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단순 참여자까지 포함해 정보보호 전문가 위촉을 어렵게 하고, 비영리 목적 연구까지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전문성 확보를 방해하고 있어요.

결격사유 기준을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높이고 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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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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