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국제 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어요.
사무처장이 위원을 겸직하면서 사업자 편의 위주의 행정 운영이 발생하고 국민 신뢰도가 낮아요.
상임위원의 수를 늘리고 사무처장을 위원 겸직에서 배제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 안전 관리가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3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7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7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06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