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9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원안위 위원 임명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하고 상임위원 수를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안위 위원장을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요.

현재 구조는 여야 불균형적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립적·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 임명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하고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려서 위원 임명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하며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해요.

통과되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 책임소재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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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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