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1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이어요.

해외 주요국은 원자력 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이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전원 상임으로 임명해서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통과되면

  •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1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