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3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으로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이 모호하고 원자력 전문가의 최소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 기준과 전문가 최소 인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체적 경력 기준을 추가하고, 원자력 분야 전문가를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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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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