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9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도 정비구역 지정 권한 집중으로 병목이 생겨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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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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