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 변화를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명확히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작업환경이 변하면서 근로자 건강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노출 특성이 업무상 질병 판단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변화와 업무상 질병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근로자 건강 영향 유해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통과되면

  • 기후위기 시대 근로자 건강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다른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6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