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일정 규모 이상 박물관·미술관에 장애인 동행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전담인력 배치가 임의규정이라 시설별·지역별로 이행 수준이 다르고, 장애인의 실질적 이용 편의와 문화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해요.

장애인 접근성과 포용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박물관·미술관은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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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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