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9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익성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사업에 우선 접속과 발전사업 허가기준 예외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력망 포화로 계통 접속이 제한되면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어요.

공익성이 높고 일정 규모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는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을 허용해요.

계통안정화 설비나 기능을 갖춘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공익 재생에너지사업의 계통 접속이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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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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