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정명령 이행 전 작업 중지와 추가 피해 우려 상황에서의 정부 작업중지 명령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시정조치를 명령받아도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작업이 계속될 수 있어 근로자가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현행법상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후에만 가능해요.
시정조치의 실효성과 정부의 선제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정조치 완료까지 관련 작업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의식불명·중상해·붕괴·화재·폭발 우려 시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대응력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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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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