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56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정명령 이행 전 작업 중지와 추가 피해 우려 상황에서의 정부 작업중지 명령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시정조치를 명령받아도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작업이 계속될 수 있어 근로자가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현행법상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 발생 후에만 가능해요.

시정조치의 실효성과 정부의 선제적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정조치 완료까지 관련 작업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의식불명·중상해·붕괴·화재·폭발 우려 시 정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대응력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안 1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5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