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4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하도급인까지 확대하고, 다단계 도급에서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발주자만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는데,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정에서 위험이 집중되고, 원청 도급인도 안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발주자뿐 아니라 도급인도 도급·하도급계약 시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은 계상 의무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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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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