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35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 옥외·고온·저온 환경 노출이 잦은 근로자가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상기후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이상기후 환경에서 근로자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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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