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12 · 발의 · 대표발의 백종헌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백종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와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감염병 방역조치 대상인 의심자의 정의가 불명확해서 과도한 행정조치가 발생할 수 있고, 격리해제 시 통지와 권리구제 규정이 없어요.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의심자 정의를 구체화해 조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 의무와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감염병 방역과 인권 보호의 균형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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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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