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7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생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계층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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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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