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7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생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계층만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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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