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4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가 아닌 아동친화업소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노키즈존(아동 출입 제한 구역)이 확산되면서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동 출입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식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아동과 그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업소를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 보조,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과 다른 고객이 조화롭게 시설을 이용하는 문화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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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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