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92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 재난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사업주와 국가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 한파,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옥외작업이나 고온·저온 환경에 노출된 일용직·기간제·특수형태 근로자들이 실질적 보호 없이 노출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기후 재난 관련 근로자 보호 규정이 미흡합니다. 근로자들은 건강 위협에도 실직·임금 손실 우려로 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 재난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사업주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 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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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192)"로 적어 주세요.